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올해 12월부터는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4건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KB국민·농협은행·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금융사가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주면 신용카드 가맴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했다. 이번엔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해당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해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의 지정기간도 각각 1~2년 연장했다.

연장된 11건은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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