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이 2008년, 2017년 성희롱 피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사용자 조치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도 문제지만 “가해자 징계를 한 사람”,“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 처리에 있어 대한항공은 가해자를 불러 사직서를 받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를 밟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대한항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는 추가로 직장내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하여 2차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대한항공은 정부 기간산업 보호로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항공회사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상당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의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하지만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한데 비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법률이 없이 억울한 이들이 많아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개정을 준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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