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채용 시 결혼·출산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 아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SK picglobal의 경력직 면접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고, 피해 당사자는 문제의식을 느껴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결혼계획은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향후 출산이나 결혼계획은 있는지 등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덧붙여 ‘채용관련 서류에 요구금지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없이 구두 질의만 한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 위반사항이며, 채용절차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질문만 한 것은 법 위반 아니란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해석이 그렇다면, 기록만 안 하면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 질문은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채용 과정문제에 대해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에 가장 먼저 연락했지만 국민권익위로 신청하라고 안내받았고,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민원은 검토 결과 고용노동부 사안이라고 여겨 다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안을 넘겨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회신을 받은 후 자신의 문제 제기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묻자, 다시 민원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유의 업무임에도 민원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관련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내 민원접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실조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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