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7개사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다. 하림은 78억7400만원, 올품은 5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7개사는 한국육계협회의 회원사로 삼계 사육 농가로 가는 병아리 물량을 줄이거나,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등 유통 물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켰다. 

하림은 2019년부터 어용노조를 이용해 신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6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하림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배기영 신노조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배기영 신노조위원장은 “신노조 설립 직후에 한 임원이 해산을 종용했고 경제적 부분도 저에게 약속했다”며 “시기를 봐서 구노조를 다 넘겨주겠다고 했고 내게 위원장을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지만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현재 구 노조 위원장은 하림 임원의 친동생으로 지난 15년 간 총회나 조합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단체교섭도 지금까지 2번 정도 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의미가 없는 페이퍼 노조”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조합원 다수가 가입된 육가공공장에선 휴게실에서조차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됐고 생산라인 축소, 부족한 현장인원 미배치, 관리자 갑질과 폭언이 이어지는 등 노조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과 노조법 따라 자주적으로 단결한 노조가 회사와 성실히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사측이 집단적으로 주도하고 신노조의 노조지위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하는 녹취록도 있다”며 “조합비 환급 자료를 보면 사측이 어떤 식으로 구노조에 개입해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림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신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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