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코리아] 넷플릭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및 콘텐츠 IP 소유권 문제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망사용료 및 IP 소유권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CP들의 콘텐츠를 네티즌들에게 전송해주는 데 대한 대가를 수납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 원, 300억 원 안팎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CP들은 이를 내지 않고 있어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해외CP들은 망사용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전송은 통신사 의무이며, 국내CP의 경우 해외에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든다. 국내 망사용료가 미국·유럽의 약 7배에 달하는 점도 해외CP들이 납부를 꺼리는 배경 중 하나다.

망사용료 갈등은 소송전으로 치닫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지난달 30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에게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OTT 사업자들이 망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망 증설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예로 들면서 IP 소유권 문제도 거론했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IP를 갖는 구조가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팀장에게 “콘텐츠 제작사는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며 “넷플릭스는 외주 제작자와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연 팀장은 “IP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도 “콘텐츠 IP는 사적 영역이라 방통위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수익이 늘어날 경우 생상 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한 업체는 4701곳이었다. 이 가운데 78.5%는 해외 CP였다. 이는 전년비 5.4%p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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