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이코리아]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0월은 가을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고속도로 시설물 정비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로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작업장 침범사고 등으로 연중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일평균 단속인원 602명(경찰청 337, 한국도로공사 251, 한국교통안전공단 14), 단속장비 299대(순찰차 239, 암행순찰차 42, 헬기 11, 드론 7)를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노선(경부·중부·서해안·영동·중부내륙·호남고속도로)에 배치해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을 단속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운전자의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로 인증하면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약 4,000여대를 무상 보급하는 등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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