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이다.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대폭 간소화했다.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했다.

5G 특화망 할당대가는 기존 전국 단위 주파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면서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