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파운드리.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파운드리. 사진=삼성전자

국내 글로벌 선도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차별규제 해소와 조세경쟁력 제고,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20년 한국의 규제 환경 순위가 131개국 중 52위로 매우 열악하다”면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규제가 무려 275개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규제환경지수.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규제환경지수.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최근 전 세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한 ‘S&P Capital IQ’를 활용해 2020년 기준 매출액·영업이익이 모두 글로벌 상위 500대에 속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분석했다. 

한경원이 자체 분류한 글로벌 선도기업은 2020년 기준 매출액 25.3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 이상이다. ‘S&P Capital IQ’에 등록된 전 세계 외감기업 중 281개사만 해당된다. 

그 결과, 한국은 총 6개사로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당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POSCO, 한국전력이다. 

1위는 중국으로 총 89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했고, 미국은 79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과 프랑스는 17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현재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6개 기업 중 5개사가 제조업이고, 서비스업 기업은 한 개사도 없을 정도로 제조업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 [중국] 광업·제조업 51.7%, 서비스업 28.1%, 기타 20.2%, ▲[미국] 광업·제조업 46.8%, 서비스업 50.65, 기타 2.6%, ▲[일본] 광업·제조업 47.1%, 서비스업 52.9% 등 주요국 글로벌 선도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성장성도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8~20년) 한국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 0.4%로 주요 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반면 ▲ 미국 8.5% ▲ 중국 8.5% ▲ 일본 4.7% ▲ 영국 2.2% 등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선도기업 전체로도 매출액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별 글로벌 선도기업의 최근 3년(2018~2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 영국 16.8% ▲ 중국 12.9% ▲ 프랑스 11.6% ▲ 한국 11.1% ▲ 독일 9.1%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선도기업 전체 평균은 11.6%인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수가 한 단계 높은 영국 수준으로 확대(현 6개→ 10개)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는 12.4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경연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 삼성디스플레이·기아·LG화학·현대모비스 등 아직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하지 않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 결과다.

한경연 측은 “위 4개사의 매출액은 글로벌 선도기업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나 영업이익은 미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세제지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기업 R&D 정부지원율은 2%로, ▲ 프랑스 41% ▲ 중국 23% ▲ 독일 19% ▲ 일본 17% 등 주요국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율은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뜻한다. 정부지원율이 10%면 100만큼 R&D 투자를 하였을 때 정부로부터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 R&D 세액공제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등 세제지원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해소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서비스업은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진입 규제가 강력하다”며 “제조업에 비해 지원제도가 취약해 글로벌 선도기업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조세의 경우 제조업은 공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일괄 0.2%)다. 반면 서비스업은 호텔부지 등의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과세표준별 0.2~0.4%)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와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대기업들이 보다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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