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왕릉의 조망을 해치며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1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며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며 “'조선 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6가지 기준 중 이하 세가지 등재 기준을 충족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다”며 “건설사들은 그들에게 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에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고하나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 허가를 위한 신청서 상으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없었던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아한다”며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 글은 23일 오전 11시 7분 현재 11만명이 넘게 동의를 한 상태다. 이 청원은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가까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세 건설사를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반경 500m 내에 최고 25층,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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