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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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43개의 명단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수정해 최종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 마감일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는 40개였으나 23일 3개 거래소가 추가됐다. 

추가 3개 가상자산사업자는 ㈜델리오, 주식회사 로디언즈,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ISMS 인증만 받은 업체는 원화 거래는 중단되나 코인마켓은 운영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원화마켓은 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를 중개한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중개한다. 즉, 코인마켓은 원화 입출금이나 환전이 불가하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을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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