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대한민국 e-브리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대한민국 e-브리핑

구글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OS 시장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아마존·알리바바 등 기기제조사에게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포크 OS는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서,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 OS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해당 기기 제조사는 삼성전자(2013년 갤럭시 기어1 포크OS 출시 방해), LG전자(2018년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OS 출시 방해), 아마존(2018~2019년 스마트TV용 포크OS 진입 방해) 등이다.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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