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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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대출 만기일이 도래 시 연휴 이후인 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000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대금이 추석 연휴(18일 ~ 22일) 중에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3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에서 받은 대출 만기가 연휴에 돌아오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7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고객은 예금 지급 일자를 17일, 23일 둘 중에서 택할 수 있다. 동시에 23일 수령으로 선택하면 추석연휴 이자분까지 포함된다.

주식의 경우 매도대금 지급일이 20일이나 21일이라면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17일에 일반채권이나 금 등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가 운영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오는 10월 5일까지 19조3000억원을 특별대출·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추석 연휴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오는 24일에 지급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미리 이체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미리 회사에 문의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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