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주식 거래가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20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제까지 국내주식은 상법상 거래단위가 1주로 규정돼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해외주식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 매매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고려해 온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투자자가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10월~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산구축 등 소요 시간을 감안해 해외주식은 올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듯 우량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도 용돈 등으로 금액에 맞게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고가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