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모바일게임 포트나이트에 외부결제 수단을 적용했을 당시의 모습. / 사진=에픽게임즈 웹사이트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美법원 ”인앱결제, 소비자 선택 불법적 억압”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더버지 등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에 10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추진했다.

해당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도입할 권리’와 ‘앱스토어 밖에서 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이었다. 재판부는 인앱결제 관련 사안을 제외한 쟁점 9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인앱결제란 모바일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 시스템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IAP(In App Purchases)라고 부른다. 반대 개념으로는 앱마켓이 제공하는 인앱결제가 아닌 PG사 시스템을 탑재하거나,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외부결제가 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수단을 탑재했다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정책 위반으로 퇴출된 바 있다. 양대 앱마켓이 매출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어, 당시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고 게이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결제수단을 도입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외부결제 금지 조항은 소비자의 선택을 불법적으로 억압한다”며 “이러한 반경쟁적 조항을 제거하는 방안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단,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우회한 점은 계약 위반으로 보고 당시 매출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플은 오는 12월까지 입점사들이 앱에 외부결제 링크나 버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은 유지된다.

◇외신 “에픽게임즈·애플, 서로 목적 달성 못해”

에픽게임즈 프리 포트나이트 캠페인 포스터. / 사진=에픽게임즈 웹사이트

외신들은 에픽게임즈와 애플 모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부터 ‘프리 포트나이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목적은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소비자가 결제수단과 다운로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앱마켓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자유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콘텐츠 가격을 부풀리게 한다”고 비난한다.

애플이 앱 유통경로를 독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모바일 기기 소유자는 원하는 출처에서 앱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며 “개발자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소송 대부분의 쟁점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앱마켓들에 함께 대항할 다른 업체도 찾고 있다.

애플의 경우 판결 이후에도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앱스토어 입점 비용이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외신들은 애플까지 항소에 나선다면 양사 갈등이 수 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