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관계자가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 등이 담겼고,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보게 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도 공론화한 바 없다"며 "청부고발이라고 하려면 당이 이 부분을 고발하든지, 제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뇌부가 야당에 판결문이 포함된 고발장을 보낸 것이 사실이면 검찰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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