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에 대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밝히며,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민씨가 제출한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학본부 측에 입학 취소 여부를 위임했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총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입학 취소와 유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해 최종 결정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했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과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입학 취소로 최종 결정이 나면 조씨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및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해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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