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가 가전필름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KCC글라스를 제소했다. 

LX하우시스는 18일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전필름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번에 LX하우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헤어라인(Hair Line) VCM 가전필름이다.

소장을 통해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2종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LX하우시스가 출원한 가전필름 특허 2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헤어라인이 구현된 UV임프린팅층, PET기재층,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UV임프린팅층, 알루미늄 펄층이 순서대로 적층된 VCM필름으로서 A전자 세탁기와 B전자 냉장고 등에 적용된 가전필름이라고 언급했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4월 ‘중첩된 이중 헤어라인 효과를 갖는 장식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했으며2012년 7월에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시장 확대로 고급 소재의 느낌을 구현하는 가전필름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며 관련 기술 카피 및 모방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LX하우시스만의 가전필름 제조기술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