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다.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친모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신생아를, 자기 친딸이 출생한 아이인데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바꿔치기를 감행한 것”이라며 “친딸인 김씨가 양육하려던 자신의 친딸이 사체로 발견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은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피해 여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걸 두려워한 나머지 움직이지 못하는 과학사실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약취, 출산사실 극구 부인 등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란 사실은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전한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를 가진 후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지난 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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