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관별 매매중개보수요율 개편안
사진=기관별 매매중개보수요율 개편안

높은 수수료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동산 중개보수율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함께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3가지로 모두 상한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거래 금액 2~12억원의 상한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상한 요율을 0.7%로 책정했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3안은 2~6억원 주택에는 0.4%, 6~12억원 주택에는 0.5%, 12억원 이상 주택에는 0.7%의 상한 요율을 매겼다. 

이 3개의 시안은 최고 보수요율을 0.9%에서 0.7%로 0.2%포인트 낮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0.9%라는 최고 요율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누진공제액을 매겼던 국민권익위 안보다 훨씬 단순해진 방식이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2안을 현행 안과 비교했을 때는 6억원 이상의 주택부터 중개보수에 변화가 생긴다. 6~9억 주택의 중개보수는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소폭 낮아진다. 반면 9억~12억 구간에서는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대폭 변경된다. 10억원 짜리 집을 팔면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세 개의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안이 선택되든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개편으로 다수의 거래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1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 이후 이달 중 중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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