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그런 다음 정문 한 쪽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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