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ㆍ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ㆍ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유형으로 250~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유형으로 200~4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했지만,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 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8시부터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8월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9월말부터 확인 지급한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