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한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11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2,83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306건이 접수됐고 2020년 통틀어서는 3,148건이 접수됐다. 2021년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만 놓고서도 작년 전체 접수 건에 근접한 수치가 나타난 것이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3,148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어려웠다.

먼저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가 65.4%(2058건), 통신판매가 29.2%(921건)으로 비대면 계약이 전체 계약의 94.6%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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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0년 피해유형,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계약해지’가 피해유형의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았다.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ㆍ지연이 69.8%(2,198건)이었다.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 청구’도 25.1%(791건)를 차지했다.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금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다. 400~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로는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22.8%(694건), 60대가 21%(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20대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체는 각각 116건과 426건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하고 계약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해지 거부에 대비해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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