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세월호 특검이 9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세월호 CCTV와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가능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현주 세월호 특별검사팀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해 90일 동안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닌 원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 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받았다”며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세월호 DVR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특검은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저희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돼 주셨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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