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갑질방지법 규제 주무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분리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입법 눈앞 ‘구글갑질방지법’, 주요 내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일컫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총 7건 발의했다. 구글 등 앱마켓이 입점사를 상대로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앱마켓이 입점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 ▲앱마켓이 입점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앱마켓의 인앱결제(자사 결제수단) 강제 금지 등 조항이 담겼다.

국회가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타사 결제수단을 금지하고 자사 결제수단만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단, 구글에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시기를 내년 4월로 미룰 수 있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다. 새 정책에서는 대상이 전자책·음원·동영상 등 전 분야로 확대된다. 입점사는 인앱결제 매출의 30%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에 IT서비스업계 영업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달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시 연내 공포될 전망이다. 국회는 입점사 보호를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공정위, 구글갑질방지법 규제 관할권에 이견

국회가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자, 규제당국간 관할권 다툼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CT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하는 앱마켓 시장 특성상, 방통위가 규제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해 담당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8일 밝혔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일 “과방위는 방통위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는 앱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는 공정위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 일부 조항이 공정거래법상 반경쟁행위 및 차별금지 조항과 겹친다며 중복 규제를 우려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규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복 규제 방지 조항에 따라 당국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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