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서든어택 채널

“제가 언제 죄를 저질렀나요?”

서든어택 길로틴시스템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유저의 질문이다. 길로틴시스템은 유저 배심원단이 직접 다른 유저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및 어뷰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1차적으로 배심원단이 심사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넥슨이 정밀 검토에 나선다.

넥슨은 지난해 6월 길로틴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거쳐, 당해 7월 16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입 직전인 지난해 5월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는 1만6881명이었으나, 지난달 5638명으로 약 3분의 1로 줄었다.

넥슨은 이처럼 길로틴시스템 운영 1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넥슨과 유저 사이에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자는 지난 4일과 5일 서든어택 유저 A씨로부터 길로틴시스템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A씨는 과거 길로틴시스템에서 유죄로 확정돼 30일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가 풀린 뒤 넥슨 고객센터에 판결 내역 삭제를 요청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차 길로틴시스템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거부당했다.

A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정지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두 번의 적발 사건 모두 판결에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유죄 판결을 받아든 유저들이 구체적인 사유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죄목만 통보한 채, ‘사건 경위’를 담은 판결문은 읽어주지 않은 셈이다.

넥슨의 생각은 어떨까. 넥슨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 조치했고, 상세한 내용은 악용 우려가 있어 안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떤 장면을 제재 근거로 삼았는지 설명할 시, 그 내용이 불법 프로그램 고도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6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길로틴시스템과 자체 시스템, 모니터링 이렇게 세 가지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적발한다”며 “그럼에도 불법 프로그램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넥슨은 악용 사례가 있으면 강경 대응하면서 길로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넥슨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불법 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 역사와 함께 시작돼 현재까지도 여러 게임사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계속해서 게임사가 마련한 방화벽을 뚫으며 진화하고 있어, 사내 인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전부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하지만 유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방침은 고민해 볼 문제다. 길로틴시스템 전체 유죄 판결 중 극소수는 넥슨의 정밀 검토 뒤 결과가 뒤집힌다. 이 과정을 거쳐도 누명을 벗지 못하면 법원에서 시비를 다퉈야 하지만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다.

한편 넥슨은 경찰과 공조해 불법 프로그램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각종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은 제작·판매·사용 모두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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