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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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정했다. 하지만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전액 보상을 촉구했던 피해자들의 요구와 달리,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이 적용돼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라임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조위는 ▲투자자 성향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공격투자형으로 분류(적합성원칙 위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소개(설명의무 위반) ▲반포WM센터에서 허위 설명자료를 활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대신증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데는 법원의 판단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분조위는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어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하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권고됐음에도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를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로 판단해 판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피해자 주장의 근거 또한 법원의 판결이다. 실제 지난 5월 2심 판결문에는 장 전 센터장 및 반포WM센터 직원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시돼있다. 법원이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를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인정한 이상, 금감원도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는 점 때문에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예측대로 분조위는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반환 대신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배상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단체는 분조위 결정에 대해 “금감원을 해체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의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어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며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이미 금융사의 입김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면서 분조위의 권고안 조정안을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이모 씨는 지난 2일 100% 보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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