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당국의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경찰 수사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던 IBK기업은행도 디스커버리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이어 22일 하나은행, 23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사흘간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제외한 4곳은 모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곳은 기업은행으로,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총 914원(핀테크 695억원, 부동산 219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내에서 모은 자금을 미국 현지 운용사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하지만 현지 운용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자산이 동결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5월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2건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60%, 64%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커버리 사태를 ‘사기’로 규정한 피해자들과 달리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처리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경찰 수사로 인해 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3일 “사법당국의 수사개시를 환영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디스커버리운용사와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의 각종 사기혐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융위원회의 ‘2020년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디스커버리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평가지표 중 ▲고객만족도(1점) ▲국민소통(2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적 책임활동(4점) 등에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판매 및 환매중단 이후 대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또한 장 대표가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인 점도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국에 퍼져있는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판매직원이 ‘장하성 동생 펀드’라면서 안심시켰고, 마치 펀드의 뒷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증언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며 “따라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성을 분명히 들여야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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