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88%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하서는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지원 패키지가 ▲코로나 생상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3가지로 나뉘는 셈이다.

그럼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기본 원칙은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사진=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획재정부
사진=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획재정부

예컨대 4인가구의 경우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보험료는 30만8300원, 지역보험료의 경우 34만20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잇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받는다. 맞벌이 직장가입자 4인가구는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가구 기준을 적용받아 건강보험료가 직장 기준 38만200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8월 하순 경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수령 가능하다.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일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 계좌로 입급된다. 

사진=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역, 기획재정부
사진=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역,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평균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1년 7월 7일 이후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한다. 산정방식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은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행 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ㆍ명품전문매장ㆍ유흥주점 등은 실적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이며,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환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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