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7월14일 경영공시 내역
사진=케이뱅크 7월14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영공시 내역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임직원 전원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실제로는 임원과 대표에게 과실이 지나치게 많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케이뱅크는 임직원 320명에게 21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6500원. 의무복무기간으로 2년을 재직해야 하며, 자기자본 2조원과 법인세차감전이익 1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사들을 통해 ‘K뱅크 전 임직원에게 210만주 스톡옵션 부여’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지난 23일 스톡옵션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블라인드를 통해 K뱅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마치 언론 기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 골고루 나눠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말장난임. 전체 210만주 중 59퍼센트를 임원들끼리만 나눠 갖고 나머지 떨거지만 전 직원 나눠주면서 선심쓰는 척하고 있음”이라며 “그 와중에 그 59%를 가져가는 게 이 회사에 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라고 현재의 스톡옵션 분배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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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4월1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영공시 내역

지난 14일 K뱅크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사내이사1명과 업무집행책임자 8명은 최소 8만주에서 최대 1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으며, 이들이 받는 스톡옵션의 총 규모는 85만주다. 또한 지난 4월 공시에 따르면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는 법정 최소 의무복무기간인 2년을 재직하고 자기자본 2조원 및 법인세차감전이익 1천억원을 충족시 보통주 90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게 된다. 서 대표는 지난 2월 취임했다.   

반면 일반직원 311명이 받는 스톡옵션은 총 125만주로 단순계산하면 1인당 4019주가 돌아가게 된다. 임원보다 약20배에서 45배 적게 받는 셈이다.

이런 내부 불만은 K뱅크의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성자는 케이뱅크의 성장이 경영진의 전략보다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협력(계좌 발급 제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작성자는 “사실 지금 케이뱅크가 여기까지 온 건 코인신의 은총이었을 뿐 경영진의 대단한 전략이 먹힌 건 1(하나)도 없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 와중에 코인신의 은총이 깃들었던 업비트 협력은 저 스톡옵션을 몽땅 가져간 현 임원들의 업적도 아님”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업비트와 실명 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덧붙여 작성자는 “이 스톡옵션이 문제가 되고 케이뱅크 내부에서 분노가 터져나오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침몰 등으로 흔들리고 힘든 시절의 케이뱅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버틴 것은 이제 막 합류한 임원들이 아닌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과실 또한 임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케이뱅크 내부는 지금 스톡옵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코리아>는 스톡옵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케이뱅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으나 케이뱅크 관계자는 "홍보팀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할 것이지만 언제 연락이 될 지는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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