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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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피해금 회수 및 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소송전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어 사태가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제27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제재 중 최고 수위인 ‘등록취소’를 처분했다.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등 주요 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원 제재 중 최고 수위인 ‘해임요구’를 의결했다. 제재심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내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윤 이사 또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천500만원, 윤 이사는 벌금 2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주요 관계자 3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옵티머스 사태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펀드 자금을 회수하고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의 책임소재를 가리려면 여전히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자금 회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라임 펀드 또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돼 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모사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투자대상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높은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금 5146억원 중 최소 401억원(7.8%)에서 최대 783억원(15.2%)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플루토·테티스 펀드의 회수율인 33%, 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NH투자증권은 자체 기준에 따라 추산한 결과 최대 24%까지 회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라임 펀드 회수율을 밑돈다.

게다가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로서 가교운용사에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NH투자증권의 요구에도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가교운용사 설립에 불참한다. 투자 대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수탁사가 가교운용사에서 빠질 경우 빠르게 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다른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이전부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이 공동책임을 인정해줘야 향후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NH투자증권의 제안과 달리 판매사가 전부 책임을 지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되는 신생운용사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참여하도록 압박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의 갈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향후 구상권 청구 등을 고려할 때 ‘독박’ 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NH투자증권은 전액 보상을 실시하는 대신 분조위의 ‘계약취소’ 권고는 불수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NH투자증권은 이르면 이달 중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이 구상권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우선 전액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피해보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 1일자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 지급을 완료하고 펀드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의 전액 보상 대상에서 전문투자자는 제외된 만큼, 피해보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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