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 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여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조작에는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한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 활용됐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2018년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형기 만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곧바로 사면복권 되지 않는 한 내년 대선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선고 이후 허익범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한 수사팀과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 팀, 120만개 넘는 댓글을 재검증한 특수팀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원심 그대로 본 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진실을 발견해 줄 거란 기대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 못 돼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형 집행은 주말쯤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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