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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