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소년
사진=청소년 근로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2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사업장과 학교에서 각각 고용주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청원인은 먼저 “고용노동부는 모든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청원을 시작했다. 

이어 “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들에게는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기존 고용주들에게는 의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도 제안했다. “교육 일시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하고 매 교육 후 시험을 진행하며 기본 점수를 넘었을 시에만 교육이 인정되게 해달라”고도 했다. 

청원인은 이 제도를 통해 고용주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인식을 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고용주들이 청소년 근로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교육 일시는 최소 한 학기 1회 이상으로 정할 것”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서 시청하도록 하거나 교육부에서 강사를 직접 학교로 배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제도를 통해 “중학생들은 미리 법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훗날 자신의 미래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현재 근로 가능 나이인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동) 권리를 확실히 배움으로써 부당한 대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지만, 교실에서 해당 내용을 공통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노동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교과과정에서부터 노동문화, 노동기본권 및 노사 관계, 노동 비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등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은 노동과 사회 및 사회 보장, 노동 기본권과 노사 관계 부분을 배운다. 졸업을 앞둔 9~10학년 학생들에게는 ‘경제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해집단과 단체협약 당사자들의 문제, 실업과 빈곤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국제노동브리프.2019)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5월 4일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시 송주명 경기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교과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교과서에 노동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다뤄져야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정도는 계산할 수 있고, 작업장 내 불이익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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