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뉴시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해왔던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을 받게 될 대상과 지급 시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만 해당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고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할 때 (국민지원금에서 배제가 되는) 소득 상위 20%는 (연 소득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면서 “1인당 지급액은 25~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단순계산해서 연 소득이 1억1700만원인 4인가구도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387만원 미만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득의 개념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코로나19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또 다른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인 ‘희망 회복 자금’이 있다. 집합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개가 대상이 되며, 지원 최고 상한선도 버팀목자금의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올린 9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상생소비 지원금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성 지원과 유사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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