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 완화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청소년이 자정 넘어서도 PC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PC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11년 11월 시행됐다.

최근에는 셧다운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들의 모바일게임 이용률이 PC온라인게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제도는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모바일기기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청소년들의 모바일게임 이용시간 역시 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모바일게임 이용시간은 평일 104.4분, 주말 141.9분이다. PC의 경우 각각 130.9분, 207.7분이다. 

강훈식 의원은 현행 제도의 취지는 계승하되,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는 완화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들도 셧다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자정부터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보호자가 이용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게임, SNS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셧다운제의 근간이 흔들린 실정”이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을지 열린 자세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해외 국가를 통해 게임을 내려받는 ‘사이버 망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사가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해, PC게임 시장이 위축됐다는 주장이다.

학계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성대학교 조문석 교수가 이끄는 산학협력단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공동 진행한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1차)’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셧다운제는 수면시간을 방해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해당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 이용자들도 수면시간과 게임이용시간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게임이 수면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유발한다는 논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진단도구나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정부도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발표한 ‘규제챌린지’ 1차 과제로 셧다운제를 선정, 적극 행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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