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백 경찰서
사진=태백 경찰서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갈무리

강원도 태백 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라며 가해 사실을 언급했다.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인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습니다.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신고에 태백경찰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올해 2월 피해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청원인은 태백 경찰서가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도 했다. 그는 “태백 경찰서 직장 협의회가 ‘피해자의 폭로가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되었고, ‘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사건이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 파면조치가 마땅하다며,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태백경찰서장에 대한 징계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라고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남성 중심적이고 성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언론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뒤늦게 경찰 지도부가 시정에 나섰다. 현재 경찰청은 가해자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는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 경찰청에 지시하고, 태백경찰서장에게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낸 상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24일날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후 3시 5분 기준 61,15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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