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치원 CCTV 의무화 청원 갈무리
사진=유치원 CCTV 의무화 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치원 CCTV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23일 또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이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며 병설유치원에 셋째를 보내는 학부모라면서, 강원민방 방송에 나온 인물 중 등을 맞은 아이의 엄마라고 밝혔다.

언급된 기사를 보면 한 아이의 등에 시커먼 멍과 함께 붉은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아이가 누구에게 맞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청원인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였으나 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 외에는 (폭행 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면서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7일에도 유치원 CCTV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와 유사한 청원들이 잇따라 올라왔던 바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전국 유치원의 교실 내 CCTV설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설치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의 경우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공립의 경우에도 4.98%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교실 내 CCTV설치 목소리가 높은데도 CCTV설치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교실 내 CCTV설치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교사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게 돼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교실 내 CCTV설치에 대해서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느냐는 <이코리아>의 질문에 “맞다”면서 “교육부는 교실 내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치원이) CCTV를 필요로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만 CCTV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교실 내 CCTV설치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CCTV설치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향후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