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재벌 총수일가가 배임・횡령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총수 18명 중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형이 종료된 6명 중 만기출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3일 ‘재벌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배임・횡령 등 범죄와 형사처벌・취업제한 현황’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종결된 11건을 대상으로 유죄를 받은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형사처벌과 이후 재직현황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11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70명이며, 이 중 총수일가가 22명, 전문경영인이 42명이고, 재판 결과 총수일가 19명, 전문경영인 3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를 받은 총수일가 19명 중 18명은 징역형(최소 1년~최대 4년)이 확정됐으나 이 중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은 9명 중 6명은 형이 종료되었는데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형이 확정된 전문경영인 31명 중에서는 실형이 4명, 집행유예 24명, 벌금형 3명으로 집행유예 비율(85.8%)이 총수일가보다 더 높았다.

기소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인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42명의 기소 이후 2021년 4월1일까지의 재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직한 사례는 13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총수일가는 16명 중 4명, 전문경영인은 26명 중 9명이 퇴직했다. 

기소일 현재 재직자 42명 중 76.2%(32명)는 재판진행 중에 계속 재직했고, 확정일 현재 재직 중으로 확인된 30명 중에서는 83.3%(25명)가 유죄확정 이후에도 계속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총수일가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현실은,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에게 충성하기보다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센티브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가치 훼손 범죄행위자의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그동안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문제가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회피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 대형 상장회사들에 대해 배임・횡령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를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준수 혹은 설명’ 방식의 공시를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개선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를 억제하고 전문경영인이 전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자격규정 신설 검토,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제도의 엄정한 집행, 범죄이력 및 취업제한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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