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1인당 복리후생비 32% 감축, 2급 간부급 급여인상분 반납, 조직ㆍ재무 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대개혁안에 합의했다.

LH는 노사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주요 과제인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에 합의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ㆍ지침 개정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리후생제도를 폐지ㆍ감축,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비 32%(207만원) 줄인다. 총 복리후생비 감소분은 147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비위퇴직자 퇴직금을 감액하고 ▲공상ㆍ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장기근속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문화활동비(1인당 50만원) 등의 제도도 모두 폐지한다.

또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중고생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원 한도) ▲경조사 휴가 사유ㆍ기간 ▲휴직 급여 ▲복지 포인트 ▲창립 기념일 기념품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민과 약속한 방만경영개선 항목은 임시이사회에서 즉시 개선ㆍ시행했다.

단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제외 항목은 직원의 생존ㆍ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노사가 별도 TF를 구성, 조만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함께 LH 2급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은 매년 부채를 감축하지 못하면 그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결산결과 금융부채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경우 LH의 간부직원 800여명은 매년 1인 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

LH 노사는 조직·인사·미래·재무 등 경영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동시 시행,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직은 본사를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지역본부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조직 전반에 능률과 성과를 우선한 경쟁원리를 도입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신사업 기획과 실행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LH 노사합의는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마지못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감축, 생산성 향상 등 자발적·능동적 경영 정상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LH 노사는 2009년 공사 출범 직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복리후생 축소, 임금 반납 등을 감내한 바 있고 특히 2개 대형 노조가 존재해 노·노·사 3자 간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LH는 방만경영 해소를 단순한 복리후생비 축소 차원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문제로 인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한편 사장과 양 노조위원장이 참여한 2박3일 노사합동 워크숍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간부사원들이 경영정상화시책 이행기간(~2017년)동안 부채감축과 임금반납을 연계하기로 결의한 것은 과다한 부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실제 부채감축에 매진하겠다는 결의로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양대 노조가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하지 않은 타 공기업들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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