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한국과 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각각 주장하는 무선통신기술과 디자인 특허침해를 인정할 것인지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에 대해 자국인 한국과 미국 법원 재판 결과가 24일(각각 해당국 시간) 선고된다.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이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처분이 아닌 본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은 현재 네덜란드 뿐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4건중 1건에 대해 애플의 아이폰 3G와 아이패드 1 등 일부 제품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 독일, 영국은 본소송에서 각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통신기술과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 삼성 "무선통신기술 침해" vs 애플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침해"

 삼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무선통신기술 특허는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오류를 감소시키는 표준특허(WCDMA)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를 줄이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통신표준 특허(HSPA) △휴대폰을 PC로 무선데이터 통신을 하도록 하는 특허(테더링) 등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전면, 아이콘 배열 및 형상 등 디자인 특허와 터치스크린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긴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곡선 △직사각형인 화면이 상하로 상당한 여백을 두고 중앙에 위치 △화면 상단 중앙에 좌우가 둥글게 마무리된 스피커 구멍 △하단 중앙에 조작버튼 위치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터치화면의 개별 아이콘 모양이 라운딩된 정사각형, 아이콘이 상하좌우 바둑판 모양 배열인 점 등도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플은 터치스크린 기능도 삼성이 침해했다며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시 화면이 튕겨지며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잠금상태 버튼을 손가락으로 밀어 해제하는 슬라이드 투 언락 기능 △아이콘을 오래 접촉하면 아이콘을 재배열 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의 부정확한 터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 등을 들고 있다.

 ◇미국법원, 삼성 "무선통신기술 및 음원재생 등 기능특허 침해" vs 애플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침해"

 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도 국내법원과 거의 유사하다.

 삼성은 애플이 3세대(3G) 무선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으며, 추가로 △음원을 재생하면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는 기술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 및 사진 스크롤 기술 △사진 촬영 후 바로 확인하는 기술 등이 자신들의 고유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술 등 터치스크린 기능과 아이폰 등 전면 디자인과 아이콘 배열·형상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삼성 통신특허기술 기술표준 해당하는가, 애플 디자인 독창적인가

 삼성이 주장하는 통신특허기술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협약(FRAND: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삼성의 통신특허기술이 프랜드 조항에 적용되면 다른 회사들은 우선 기술을 사용한 뒤 나중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로열티를 낼 수 있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기술이 프랜드(FRAND) 원칙에 해당하므로 애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법원에서는 IT분야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복잡한 기술인 삼성의 무산통신 특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도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애플의 디자인과 UI(사용자에게 편안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설계내용)에 대해 삼성은 애플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애플은 디자인이 독창적이며 독점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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