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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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자 및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에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계좌는 개인투자자만 개설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계좌가입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분리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 1억원을 투자해 배당금 6백만원을 수령한다면, 과표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연간 6만6천원에서 최대 204만6천원까지 줄일 수 있다.

삼성증권 이승준 세무전문위원은 "공모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는 6%대의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며 "실질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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