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문용욱 상임고문의 회사 보유 주식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정정 신고했다.

삼양식품은 8일 공시를 통해 등기임원인 문용욱 상임고문이 회사 주식 2530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정 신고된 2530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 5월 17일 신고한 1분기 보고서에선 문용욱 상임고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없다고 기재했다.

문용욱 상임고문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문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5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실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별도로 문용욱 상임고문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ESG경영 실천 의지를 보였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주총을 앞두고 김정수 총괄 사장의 등기이사직 복귀를 두고 일부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소유 주식은 공시 담당자가 누락한 것이다”며 “주식 취득시기는 개인정보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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