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래블버블을 본격 추진하기로해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상대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한다. 출국 전에는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방법은 방역당국 검토할 예정이다. 

상대국으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 필요,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 을 허용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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