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최 대표는 이를 면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을 키웠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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