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자주 쓰는 미술재료인 그림물감 중 방부제와 유해원소로 분류되는 바륨이 검출된 제품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림물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성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다. 

사진=그림물감 환경성 표시 광고 부적합 현황, 한국소비자원
사진=그림물감 환경성 표시 광고 부적합 현황,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친환경“ 등의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에 표시했다.

게다가 이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는 유럽연합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Methylisothiazolinone),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MIT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고,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될 시 접촉성 피부염,호흡기·눈 점막 자극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P규정)에 따라 MIT, 폼알데하이드 등을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제품에 일정농도 이상 함유될 경우 제품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환경성 표시 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 제품에서 CLP규정 표시 기준인 1.5mg/kg을 초과하는 수준의 MIT가 검출됐다. 표시기준(0.1%)이내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량의 폼알데하이드도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사진=바륨 초과 검출 제품, 한국 소비자원
사진=바륨 초과 검출 제품, 한국 소비자원

아울러 조사제품 중 1개의 그림물감 제품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되기도 했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1000mg/kg)이다. 소비자원은 바륨이 초과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