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얼돌 체험관 반대 청원 캡처
사진=리얼돌 체험관 반대 청원 캡처

의정부시의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할 것으로 알려진 리얼돌 체험관에 대해 의정부 맘카페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왜곡된 성문화를 퍼뜨리는 유해업소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일 3시 15분기준 9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의정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문제가 여럿 제기된 상태다. 

청원인은 “'리얼돌' 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옵니다.”라며 해당 리얼돌 체험관 주변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구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겁니까?”라며 리얼돌 체험관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사진=의정부
사진=의정부 맘들의 모임 카페 '리얼돌' 검색결과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리얼돌 체험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줄을 이었다. 의정부 커뮤니티 카페인 ‘의정부맘들의 모임’에서 ‘리얼돌’을 검색한 결과 2021년 5월 25일 이후 관련글이 21개가 나왔다. 이중 대다수는 리얼돌 체험관 영업을 반대하는 게시글이다. 

실제로 리얼돌 체험관이 개업 예정인 지역 근처에는 어린이 공원 및 여러 초중고학교들이 위치해있어 리얼돌 체험관 주변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있다. 학부모들은 이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현재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며 건물 외벽에 있는 간판 철거를 요청했고, 체험방 사장은 이를 수용한 상황이다. 하지만 간판을 철거해도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옥외광고법 5조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영업 자체를 규제할 법규는 없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5월 26일날 간판이 위법한 것으로 보여서 사장님을 만나 (간판을) 떼라고 문서를 보냈다. 아직 철거된 건 아니다. (사장은) 간판을 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처럼 말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에 “학부모들 민원이 많았다. 저한테 들어온 것만 80건이다."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업종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리얼돌 체험관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307미터 떨어져 있다. 법적으로는 저촉이 되는 것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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