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해외파견근로자는 파견된 현지 국가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 급여가 우리나라 산재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1997년부터 재해자의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의가입률이 낮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법적 보호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파견국가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요건 충족시 국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해외파견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그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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