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A간호사
사진=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를 보호해달라는 청원 캡처

PA간호사 양성화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PA간호사를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월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1일 현재 783명의 동의를 얻었다.

PA는 보조의사(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PA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진단서도 작성한다. 이런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의료법상 엄격히 따지면 불법의 영역에 있다.

청원인은 “미국의 경우 PA는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으로써 일정 과정을 거친 뒤 면허를 가지고 처방을 내고 시술 및 수술을 하는 등 한국의 레지던트와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라면서 “(한국에서는) PA간호사가 병원에서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통해 PA 자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기자는 대안은 의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 PA의 경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할 수 있는 일만 하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한국의 PA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의 그 어디쯤에서 일반 간호사보다도 더 모호한 업무 경계 속에서 법의 보호없이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PA간호사들이 자부심을 품고 일하면서도 업무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회의감을 느끼고, 불법행위를 한다는 생각에 죄의식을 가지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PA간호사를 합법적인 진료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PA간호사 약 160여명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라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수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지난해 “PA를 적극 양성하고 관리한다면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병원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PA간호사가 불법보조인력이라는 입장이다.

1일 <이코리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PA간호사의 법적 신분을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화된 인력은 아니니까 (불법이다)”라면서 “여러 다른 협회나 기관들하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6월3일에 협의체가 열리니 그 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PA간호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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