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BNK부산은행은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0백만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2021.05. 31. 기준)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한편, 부산은행은 별도의 보증재단 방문 없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은행에서 지원하는 ‘One-Stop서비스’를 전 영업점을 통해 시행중이다.
이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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