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 간판, 농협 홈페이지
사진=농협 간판, 농협 홈페이지

로또 1등 당첨자에게 농협은행 직원이 구두로 비밀번호를 묻고 적금까지 들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직원이 과잉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자는 당첨금 29억원(세전 43억원)을 찾기 위해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았다. 당첨자는 3층 당첨자 전용창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첨금을 받을 통장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이 구두로 불러달라고 한 것이다. 

당첨자는 너무 이상했지만, 돈은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두로 비밀번호를 말해줬다고 한다. 창구 직원의 예상치 못한 요구는 계속됐다. 

당첨자에게 5억원짜리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요구한 것. 당첨자는 거절했지만, 은행직원은 다른 상품을 계속 보여주며 상품 가입을 요청했다. 

결국 당첨자는 계획에 없던 적금을 하나 가입했다. 이 적금 통장의 비밀번호도 은행 직원이 직접 입력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28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관계자는 “(당첨자가)그날 장시간 대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 분 처리할 때가 되니까 좀 쉬시라고 하면서 직원이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고 직원이 입력하게 된 것이다. 핀패드를 통해 본인이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이 과잉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첨금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야 하는데 직원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금 가입도 직원의 실수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당첨자가) 오래 기다리셔서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상품 권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응대에 있어 부족했다”면서도 “적금 가입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고, 가입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위에서 (가입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직원이 권유했다는 해당 상품은 “고객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고해서 만들어진 부가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해당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불과 어제라 아직 잘 모르겠다. 직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보도를 들어 알고는 있다"며 "(로또 당첨자가) 금감원에 정식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청했는지 알 수 없다. 조사에 착수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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